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187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96,347원과 그 중 15,296,347원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19. 5. 31.까지 연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회 변론기일에서 연 15%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철회하고, 대위변제금 15,296,347원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청구로 감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