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8:45 경 평택시 모곡동 45번 국도 진입로 부근을 송 탄 방면에서 평 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측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에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한 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72km 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8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6. 19:03 경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호흡 부전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