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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7고단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세라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8: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어눌하며 얼굴이 홍조된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팽성읍 남산 리에 있는 송화 사거리 앞 도로를 팽 성 초등학교 방면에서 송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어 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 위치한 교통 섬 위 교통 표지판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53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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