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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82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65세) 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2:2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기장판을 작동시키지 않아 바닥이 차갑다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내가 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2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처인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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