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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16 2017나51061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확인서의 해석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제1심 판결 제6면 제6행의 “원고”를 “C”으로 고친다.

나. 공제하여야 할 부채의 내역 (1) 초과 지급한 매매대금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과 D는 당초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평당 29만 원으로 계산하여 정하였으므로(2,980평 × 29만 원 = 8억 6,420만 원), 변경된 매매 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 또한 평당 2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

따라서 D가 변경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593,196,472원(= 6,762㎡ ÷ 3.305785 × 29만 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까지 피고 또는 D가 매매대금으로 C에게 지급하거나 대위변제한 금원 합계가 948,858,100원(= 373,858,100원 57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355,661,628원(= 948,858,100원 - 593,196,472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셈이 된다.

(2) 이 사건 토지 관련 비용 을 제12 내지 16,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위하여 인허가보증보험료로 626,020원, 지적측량비로 1,518,000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료로 50만 원, 이팝나무 비용으로 245,000원, 풀씨 등 비용으로 237,000원을 각 부담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납부한 취등록세가 22,020,63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실제 매매대금액 변경신고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79,219,476원과 비용 절감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한 공사비 10,908,000원, 토지 형질변경을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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