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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5나814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원고가 하는 중고차 매매업에 현금으로 5,000,000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투자금 반환 또는 투자수익금 지급 명목, 원고와의 연인관계로 인한 용돈 내지 교제 비용 등으로 받은 것이고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중고차 매매업에 현금으로 5,000,000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26,490,000원으로 많은 금액이고, 피고가 소액으로 300,000원, 700,000원 등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갑 제1호증)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대여금이 아닌 연인관계로 인한 용돈 내지 교제 비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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