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1.부터 서울 광진구에서 C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가맹본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5. 피고로부터 가맹점 개설을 위한 설비견적을 받았는데 인테리어는 평당 180만 원, 설계비 500만 원, 감리비 평당 15만원 등으로 산정한 53,820,000원, 특수상권 별도로 하는 컨설팅 비용으로 27,675,862원 등 합계 130,000,000원의 견적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 5. 피고와 가맹점 설비 공급계약을 143,000,000원의 공급가액으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의 매장은 20평이므로 인테리어 비용은 설계비 500만 원, 감리비 3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3,6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이므로 982만 원을 부당이득하였고, 피고가 특수상권에 대한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한 바가 없으므로 컨설팅 비용 27,675,86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견적을 받으면서 인테리어는 평당 180만 원, 설계비 500만 원, 감리비 평당 15만원 등으로 산정한 53,820,000원, 특수상권 별도로 하는 컨설팅 비용으로 27,675,862원 등 합계 130,000,000원의 견적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갑 제3,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당이득하였다
거나 컨설팅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4, 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테리어 기본견적은 평당 180만 원이지만 별도공사, 각종 인허가 사항, 견적외 품목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실, 컨설팅 업체를 원고가 섭외하여 피고는 그 업체에 컨설팅 비용으로 2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