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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09 2016가단198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5.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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