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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483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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