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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7 2012노27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동대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아파트의 401동 동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승강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회장 관리소장은 물러가라며 고함을 지르고, 오른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폭행하고 하여 회의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쪽),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앞으로 와서 고함을 쳐서 피해자가 일어서서 가라고 하니 머리채를 잡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48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고소인(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착하다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3쪽), ④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캡쳐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 머리 부위를 잡는 행동을 한 것이 명백한 점(증거기록 제7-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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