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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09. 18. 선고 2007가단16636 판결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로서 사해의사를 몰랐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있다는 주장

요지

조세채권이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으나, 매매계약 체결당시 체납자의 채무상태, 매수경위, 부동산의 가치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가. 소외 신○호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신○호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고흥등기소 2006. 3. 29. 접수 제51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주무관서 : 서초세무서장)는 2005. 11. 15. 현재 소외 신○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피아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세 26,260,100원 상당의 채권(납기일 : 2006. 4. 30.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신○호는 2006. 3. 23. 그의 사촌형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고흥등기소 2006. 3. 29. 접수 제5194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미 성립된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나아가 이러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신○호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소외 신○호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2)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신○호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신○호가 체납한 세금 등을 모두 대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류○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자신의 선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공매의뢰되어 2006. 2. 28.자로 인터넷입찰공고가 되자, 2006. 3. 21. 원고 산하 해당세무서(서대전세무서, 순천세무서)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호의 체납세액 등을 확인한 후 그 체납금 8,752,700원을 대납하여 그 압류등기를 모두 말소한 후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 ② 이 사건 조세채권이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신○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2006. 2. 27.인데다가 그 납기일도 2006. 4. 30.로 피고로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조세채권의 성립여부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을뿐더러, 피고가 체납세액의 대납을 위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에 확인 당시 그 담당자들도 위 조세채권이 추가로 남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 당시 입찰가는 1,065만 원 정도로 피고의 대납금액과 별 차이가 없어, 피고가 선산 보존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달리 위 부동산의 매입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이는, 피고가 2003. 9.경 신○호로부터 전남 ○○군 ○○면 ○○리 산○○○ 임야 등 5필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도 위 매매행위와 일련의 행위로서 사해행위라는 것이나, 매매시점 등에 비추어 일련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위 증거들은 신○호 운영의 주식회사 ○○○피아에 대한 세금체납에 관련된 자료로 이 사건의 채무자인 신○호의 자력유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신○호의 채무상태, 피고의 매수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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