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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11. 16. 선고 2007가단102133 판결
조사 착수가 있을 것을 알고 이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제목

조사 착수가 있을 것을 알고 이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1. 2. 접수 제0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은 2005. 1. 1.부터 2007. 1. 31.까지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업을 운영하였고, 2006년 1기(1월~6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15,930,93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과세자료 현지확인에 기초해 ○○○이 2006년 1기 매출액 4,036,653,74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고,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하여, ○○○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474,306,810원을 2007.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은 이모인 피고에게 2006. 10. 16.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6. 11.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장차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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