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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03 2015노360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자신이 시공하던 한옥 건물의 방음공사 현장에 피해자를 불러 함께 일할 정도로 평상시 관계가 원만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점심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많은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일로 다툼이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를 의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싸우는 것을 보고 뒤늦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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