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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3노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서로의 머리나 얼굴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도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서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은 징역 1년 6월 이상에 해당하는 점, 원심도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하한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머리와’를 ‘머리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로, 제18행의 ‘상해를’은 ‘자상 등을’로, 제3면 제5, 6행의 ‘피해자의 얼굴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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