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7나373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4쪽 8행의 문장 끝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에게는 왼쪽 앞 머리에 경막하출혈이 관찰된 사실, 원고 C은 2014. 1. 27. 경기일산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A의 왼쪽 이마에 2014. 12. 30. 멍자국을 발견하고 사진촬영을 해둔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8개월에 불과한 유아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통상의 경막하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특이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원고 A가 다른 유아와 실랑이를 하다가 뒤로 넘어진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 경위 및 내용은 전적으로 피고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파악된 것이므로 실제로는 원고 A가 다른 유아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왼쪽 이마에 다른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전혀 별개의 원인이 개입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렇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제4쪽 제19, 20행의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K병원, N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5쪽 제17행을 “나. 기왕치료비 : 64,155,400원(2018. 12. 6.까지, 갑 제19, 23, 25호증)”으로 고친다.

제5쪽 제19 내지 24행, 제6쪽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