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27 2016누59555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부적법하고”를 “부적법하다고”로, 제4쪽 제20행, 제5쪽 제19, 20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증인”으로, 제5쪽 제1행의 “을5, 19, 22, 증인”을 “을5, 19, 22의 각 기재, 제1심증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