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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4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택시기사인 사람들로,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9:5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에 있는 청주국제공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 문과 양손으로 피해자 B(남, 40세)의 목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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