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6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4. 08:35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5-4 청주국제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가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옷을 2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4. 08:55경부터 같은 날 08:59경까지 1.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그 차량 앞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폭행 혐의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 내지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