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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465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6. 00:32 경 청주시 서 원구 D 앞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E 관련하여 피해자 B( 개 명전: C) 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왼쪽 손등을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에 이마를 들이대고 밀고, 팔을 들어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상해진단서 포함) 사진 설명( 피의자 외상사진)

1. CD

1. 수사보고( 피의자 C의 폭행 관련 CCTV 영상분석 보고) [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 피고인 A으로부터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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