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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13426
면책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6. 경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업자의 사기,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다가 2016. 6. 20. 인천지방법원 2016 하단 2994호, 2016 하면 2994호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7. 3. 14.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2017. 12. 26. 면책결정을 각 받았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4.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D 차량을 담보로 하여 120,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대출금 채무는 매달 상환되어 2020. 6. 8. 잔여 대출금 채무는 대출 원금 74,717,106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31,698,390원이다.

라.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 증, 을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대출금채권은 원고의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566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위 대출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 제 7호에서 정한 비면 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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