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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10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2.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10. 30. C를 통하여 2,000만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000만 원(= 5,000만 원 - 2,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2015. 8.경 원고, C, 피고의 대리인 D이 모인 자리에서, D이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E(F)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원고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불동의서를 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도 소개해 주었던 C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해 주면 C로부터 돌려받겠다고 승낙을 하였다. 2) 그 후 피고와 C 사이에 직불동의서가 작성되었고, E은 2015. 9. 25.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먼저, 2015. 8.경 원고, C,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내용증명 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C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가 원고로부터 변제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에게 변제 수령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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