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2 2017가합1059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7,096,726원 및 그 중 489,492,814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7. 9. 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2. 9. 17.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50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3. 9. 16.(이후 2006. 9. 15.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B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40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3. 9. 16.(이후 2006. 9. 15.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6. 4. 28. B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783,158,2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B,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660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27. “피고 B, A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408,746원 및 그 중 783,158,216원에 대하여 2006. 4. 28.부터 2006. 6. 2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9.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10. 21. B,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판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417,096,726원 및 그 중 489,492,814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7. 9. 6.까지는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