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3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치밀한 공모를 통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B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