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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구합2028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2.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7,807,000원의 부과처분 중 4,603,0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0. 11. 8.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위 B 소재 2층 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에 조립식패널구조 창고 15㎡(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증축하고, 위 C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72㎡(제2종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각 신축하면서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5. “원고가 2002년경 이 사건 창고를 무단으로 증축하고, 2012년경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자진철거 등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4. 5. 19. 시정촉구 및 2014. 6. 26.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를 거쳐, 2014. 12.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7,807,000원[= 이 사건 창고 607,000원(1㎡당 시가표준액 162,000원 건축년도 2002년, 용도별 분류 근린생활시설 기준 시가표준액이다.

× 위반면적 15㎡ × 부과요율 25/100, 1,000원 미만 절사) 이 사건 건축물 7,200,000원(1㎡당 시가표준액 200,000원 건축년도 2012년, 용도별 분류 공장창고시설 등 기준 시가표준액이다.

× 위반면적 72㎡ × 부과요율 50/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2003년경 신축한 것인데, 2012년경 시설보수를 위해 지붕의 천막을 교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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