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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4고정14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한식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0. 8. 4.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가 2012. 2. 10.에 재입사하여 2014. 6.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1년도 퇴직금 2,221,800원 및 2014년도 퇴직금 4,253,585원, 합계 6,475,38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F이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

)하여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인과 F 사이에 퇴직금정산신청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F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같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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