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66,89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2. 6.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0. 2. 10. 주식회사 국민은행(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기로 약정한 후, 위 한도금액을 1,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수시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2003. 10. 24.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 잔액은 15,583,784원에 이르고, 그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7%이다.
나.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03. 10. 24.을 기준으로 한 사용대금 잔액은 7,383,106원이고, 그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7%이다.
다.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엘지투자증권’이라고만 한다)에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과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은 같은 날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6. 9. 21.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30421호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제소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 2006가단187779호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2007. 3. 8. 변론을 종결한 후, 2007. 3. 15. '피고는 원고에게 22,966,89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2. 6.(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