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4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10:15경 영천시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망정동 영천망정4단지 주공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9.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