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나200980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9쪽 1행의 “제748조 제1항”을 “제758조 제1항”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이 사건 공간과 원고 창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1.7m 높이의 철판 울타리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대지 사이의 단차로 인해 원고 창고 중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구조 부분의 높이는 이 사건 공간의 지면으로부터 고작 약 30cm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원고 창고의 벽면 중 이 사건 공간에 접한 부분에는 틈이 벌어져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간에서 발생한 불은 곧바로 위 틈을 통해 원고 창고로 번진 것일 뿐 위 불이 이 사건 빌라 외벽에 옮겨붙은 다음 원고 창고로 번졌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10, 22, 23,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불은 이 사건 빌라 외벽에 먼저 옮겨붙은 다음 원고 창고로 번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공간을 촬영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간과 원고 창고 사이에 대지 경계선을 따라 이 사건 공간의 지면으로부터 약 1.7m 높이의 철판 울타리가 쳐져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간에서 발생한 불이 위 철판 울타리를 넘어서서 원고 창고 2층으로 곧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