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5. 00:0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기다리다가,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 빨리 출발해”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00:34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신분 확인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열쇠고리로 순찰 차 문을 수회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 G로부터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자, “ 체포해, 씹할 놈 아. 야,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G을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