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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5. 13.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외 1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최성수 외 5인)

변론종결

2008. 3. 25.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6. 8.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113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67. 5. 31. 설립되어 부산 서구 암남동 (지번 생략)에서 근로자 1,286여 명을 고용하여 △△대학교 ○○병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85. 3. 27., 선정자 2는 1996. 1. 1., 선정자 3은 1989. 3. 31., 선정자 4는 1989. 10. 14., 선정자 5는 1983. 9. 5., 선정자 6은 1995. 9. 15. 참가인 법인에 각 입사하여 영양실 조리사 및 기관실(기능 9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6. 30.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리(이하 ‘이 사건 퇴직처리’라 한다)된 사람들(이하 원고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통칭한다)로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라 한다) △△대학교 ○○병원지부(이하 ‘ △△지부’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 등은 2006. 9.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64호로 이 사건 퇴직처리는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11. 13. 원고 등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 등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139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6. 8. 참가인의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등의 주장

1) 보건노조는 산별노조로서 교섭권한은 원칙적으로 산별노조에게 있고 개별사업장은 산별노조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단체교섭을 행하고 있는바, △△지부장은 2005. 11. 25. 보건노조 위원장인 소외 1로부터 2005년, 2006년 지부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기는 하였으나 소외 1의 임기가 2005. 12. 31.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새로 보건노조 위원장인 된 소외 2로부터 2006년 지부교섭에 관한 권한을 다시 위임받아야 함에도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병원장과 사이에 ‘2005년, 2006년 임·단협 특별협약서(이하 ’이 사건 특별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특별협약은 체결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나아가 이러한 특별협약에 터잡은 이 사건 취업규칙 또한 무효이다.

2) 이 사건 특별협약은 2006. 5. 15., 16. 양일간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그 찬성결의에 따라 체결되었는데, 위 찬반투표는 참관인의 참관 없이 이루어져 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아 체결된 이 사건 특별협약도 무효이다. 또한, 당시 ○○병원에게 정년을 6년씩 단축하여야 할 경제적 위험이 없음에도 ○○병원과 △△지부가 무언가의 거래관계를 은폐하고 일부 조합원을 해고시킬 목적으로 서로 야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찬반투표 과정에서도 참관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이 신규노조원들에게 찬성을 유도하는 등 이 사건 특별협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특별협약은 정년을 5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2006년도 단체협약에는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2006년도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

3) 이 사건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정당한 동의 없이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특별협약 및 취업규칙에 터잡은 이 사건 퇴직처리는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 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3조 (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97조 (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 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9조 (단체협약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2005년, 2006년 임·단협 특별협약서]

3) 2006년 단체협약 부분

① 정년 54세로 한다(1952년생).

(ㄱ) 57세 이상인 자는 6월 말을 퇴사시점으로 한다. 56세, 55세인 자는 6월 말을 퇴사시점으로 하고, 2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54세 상반기 생일인 자는 6월 말을 퇴사시점으로 하고, 하반기 생일인 자는 생일을 퇴사시점으로 하며, 4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⑮ 퇴직자 위로여행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단체협약 : 위 협약대로 변경된 내용은 특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나머지 단체협약은 원안대로 수용한다.

[2006년도 단체협약]

제3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 △△대학교 ○○병원에 종사하는 자로서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입대상자 중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일 경우 유니온샵을 인정한다(단, 인사, 노무, 기획, 경리, 병원비서 및 운전기사는 제외한다).

제5조(협약의 우선적 효력)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병원이 정한 제 규칙, 규정 및 직원과 맺은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제31조(정년)

1.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3. 병원은 퇴직자의 예우로서 직계가족 1인과 함께 아래의 기준에 의거 위로여행을 시행하며, 제반경비는 병원이 부담한다(단, 퇴직 1개월 전에 위로여행 시행하며, 휴가기간은 인휴로 처리한다).(기준표 생략)

4. 정년퇴직일이 1월 1일 ~ 6월 30일 사이에 해당자는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해당되는 자는 12월 31일이다.

부칙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규약]

제52조(단체교섭의 권한)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부장, 지부장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체결권)

①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위임받은 본부장, 또는 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취업규칙]

제2조(적용범위) △△대학교 ○○병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일상복무 및 근로조건은 법령 및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이 규칙과 이에 의하여 제정된 제 규정에 의한다.

제40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54세로 한다.

다.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을제1 내지 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7, 을제11호증의 1 내지 12, 을제17, 18호증, 을제21호증, 을제22호증의 1 내지 6, 을제23호증의 1 내지 4, 을제24 내지 26호증, 을제2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이 설치·경영하는 ○○병원은 2000. 6.경부터 의약분업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2001년부터 발생한 근로자 1,046명의 체불금품 359억 원, 채무 64억 원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병원재정이 악화되었고, 2003. 5. 9. 부도가 발생되었다.

2) 이에 보건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지부장인 소외 3은 2005. 11. 25. 보건노조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2006년 지부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병원장인 이충한 등과 2005. 11. 29.부터 2006. 5. 4.까지 1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인원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였고, 2006. 5. 5.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정년을 만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하고, 30명 이내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5년, 2006년 임·단협 특별협약안’에 잠정합의하였다.

3) 그 후 △△지부는 위와 같은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보건노조 위원장에게 보고를 한 다음, 2006. 5. 15.과 같은 달 16. ○○병원의 총근로자 1,173명 중 765명으로 구성된 노조지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특별협약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조합원 765명 중 70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469명이 위 특별협약안에 찬성하였고(찬성률 66.4%), 이에 △△지부장 및 ○○병원장은 2006. 5. 22. △△지부와 ○○병원 사이의 이 사건 특별협약에 정식으로 기명·날인하였다. △△지부는 위와 같이 위 특별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후 보건노조 위원장에게 이 사건 특별협약서를 송부하면서 그와 같은 체결사실을 보고하였고, 보건노조 위원장은 2006. 9. 1. 이 사건 특별협약서에 날인을 하였다.

4) ○○병원은 2006. 5. 29. 정년을 54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별협약을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지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직원의 정년을 54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부산지방노동청에 변경신고하였다.

5) 2006. 6. 30. 기준으로 원고(1952. 4. 13.생) 및 선정자 선정자 5(1952. 5. 22.생)는 각 54세, 선정자 2(1949. 10. 13.생)는 56세, 선정자 3(1948. 11. 5.생), 선정자 4(1949. 3. 10.생)는 각 57세, 선정자 6(1951. 5. 25.생)은 55세이고, ○○병원은 특별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2006. 6. 30. 현재 연령이 54세 이상인 원고 등을 포함한 일반직원 22명을 대상으로 2006. 5. 25. 및 같은 해 6. 20. 2차례 “2006. 6. 30.자로 정년퇴직 처리한다”는 취지의 정년통지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선정자 2는 같은 해 6. 7. ‘정년사유’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같은 달 17. ‘개인사유(정년)’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였으며, ○○병원은 2006. 6. 30.자로 원고 등을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리하였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별협약은 2005. 11. 25. 당시 보건노조 위원장인 소외 1로부터 2005년, 2006년 지부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부장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보건노조 위원장이 그 위임을 함에 있어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협약체결 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없이 특별협약서에 기명, 날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부장이 위임받은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에는 사실행위로서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특별협약은 체결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고는 △△지부장이 보건노조 전 위원장인 소외 1로부터 지부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전 위원장의 임기는 2005. 12. 말로 만료되었고, 새로 보건노조 위원장이 된 소외 2로부터 다시 지부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병원장과 사이에 이 사건 특별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특별협약 및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것이나, 보건노조 위원장 소외 1은 보건노조 위원장의 지위에서 △△지부장에게 2005년, 2006년 지부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소외 1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소외 2가 보건노조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하여 보건노조의 전 위원장의 위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특별협약 체결에 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참관인의 참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특별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안의 체결 여부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사의 민주적 형성을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일 뿐 단체협약의 성립요건이나 유효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특별협약은 ○○병원에 별다른 경제적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지부가 원고 등 일부 조합원을 해고할 목적으로 야합하여 체결하는 등 이 사건 특별협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18584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특별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특별협약이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되는 2006년도에 이미 54세가 넘은 직원은 2006년도 6월 말에, 2006년도에 54세에 달하게 되는 직원은 2006년 6월 말( 2006년도 상반기 생일인자) 내지 54세 생일(2006년도 하반기 생일자)에 퇴직이 확정되게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특별협약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은 단체협약에 우선 적용되므로 특별협약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2006년도 단체협약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대체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고, 2006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그 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므로(단체협약 부칙 제1조),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특별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2006년도에 정년에 이르게 되는 조합원들이 장래에 그 정년에 이르게 되는 조합원들과 사이에 특별히 형평성이 어긋날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특별협약은 2006년도 단체협약과 같은 날인 2006. 5. 22. 동시에 체결되었음에도 2006년도 단체협약상의 정년규정 자체를 변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체협약상의 ‘정년 60세’ 규정을 그대로 둔 채 특별협약의 형태로 이를 54세로 변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게다가 ‘정년 54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옆에 ‘1952년생’이라고 부기함으로써 마치 54세는 1952년생 만을 한정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2조 제1항 ), △△지부와 ○○병원 사이의 2006년도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상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근로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서 노사간에 이해관계가 크고 당해 사업체의 전체적인 고용규모를 결정하는 부분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단체협약 체결시마다 교섭대상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 이 사건 특별협약은 2005년, 2006년도의 임·단협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 속에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을 두고 있어 단체협약 그 자체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특별협약 제15항은 ‘퇴직자의 위로여행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효력이 1년인 단체협약상의 정년퇴직자의 위로여행에 관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협약의 말미에 ‘단체협약 : 위 협약대로 변경된 내용은 특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나머지 단협은 원안대로 수용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특별협약이 한시적(잠정적으로는 3년인 것으로 보여진다)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협약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2006년도 단체협약의 ‘정년 60세’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 60세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한시적으로만 이 사건 특별협약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을 54세로 낮추겠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협약이 그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에 54세에 달하게 되는 조합원들은 그 정년규정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반면에, 특별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 54세에 달하게 되는 조합원들은 여전히 종전 규정에 따라 60세까지 그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그 적용을 받는 조합원과 그렇지 아니한 조합원들 사이에 이중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이 되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앞서본 바와 같이 ○○병원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노사가 그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정년 단축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부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이 사건 특별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협약에 근거하여 변경된 이 사건 취업규칙 역시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특별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퇴직처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목록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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