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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정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2:51경 의정부시 소재 장암역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목적지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1 소재 화정역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36,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점,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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