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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12467 (1)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김해시 C 답 136㎡, D 답 20㎡, E 답 298㎡, F 답 1781㎡)의 실제 매수인이 원고이고, 원고가 G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며, G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바도 없고, 설령 양도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법무사인 피고가 관련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였고, G으로부터 위조된 위임장 및 등기서류를 받고 원고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G 명의의 이전등기신청을 대행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G을 피고로 제기한 소의 소송비용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전제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 또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G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G과의 사이에 G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양도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양도약정에 기하여 G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양도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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