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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4 2013나4745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1. 2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11. 22.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3. 9. 3.경 뒤늦게 이를 알게 되자 2013. 9. 6.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8. 8.경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기간 : 2008. 8. 8.부터 2013. 8. 8.까지 ② 피보험자 : B ③ 보험목적물 : E에 있는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집기비품 ④ 보험가입금액 : 이 사건 건물 3억 원, 집기비품 700만원 (2) 피고는 2011. 5. 25.경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의 전면 외부에 수족관(이하 ‘이 사건 수족관’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수족관에 활어를 보관하였다.

(3) 2012. 2. 16. 03:2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의 내부와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이 일부 소훼되고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있던 컴퓨터 등 집기비품이 소훼되었다.

(4)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화성소방서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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