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3.27 2018고단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13.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 00:20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발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이발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금고와 서랍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근 결속용 공구로 뜯어낸 후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상 2018 고단 61호 범행). 2. 2018. 1. 20. 00: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00:50 경 전 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여행사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 잠금장치인 자물쇠를 손괴하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1. 20. 01: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01:20 경 전 북 부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동물병원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비상용 해머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고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1 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상 2018 고단 23호 범행).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여죄 확인 관련, 동물병원 침입 캡 쳐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 항 기재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 절도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