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은 2005. 4.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4. 18.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 보증금 6,500만원, 임대차 기간 2015. 5. 2.부터 2017. 5.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5. 4. 21.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5. 5. 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4. 11.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 보증금 7,500만원, 임대차 기간 2017. 4. 28.부터 2019. 4.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5. 6.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임50056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18.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9.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9. 4. 29. 접수 제29435호로 임차보증금 7,000만원, 임대차계약일자 2018. 6. 28., 주민등록일자 2018. 7. 25., 점유개시일자 없음, 확정일자 2018. 6. 29., 임차권자 피고로 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점유를 하고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유일한 점유자이다.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한 사실이 없는 피고에 대하여 발령된 이 사건 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이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