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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구합599
과징금및과태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6. 8. 18. 피고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아 2013. 3. 2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559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내에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부전시장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과일ㆍ채소류 쓰레기를 수집하여 파쇄ㆍ탈수 등의 처리과정을 거친 후 남은 폐기물을 최종처리업체로 배출하거나 퇴비ㆍ사료 등을 생산하는 종합재활용업체로 배출해왔다.

나. 피고는 2012. 5. 29. 원고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해당 시설에 유입된 음식물류에 포함된 고형물 중에서 무게 기준으로 60% 이상을 재활용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구 폐기물관리법(2012. 6. 1. 법률 제11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2. 12. 31. 환경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별표 5] 제2호 다목 8)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000만 원 및 과태료 5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11. 14. 원고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다시 원고가 2012. 6. 1.부터 2012. 11. 14.까지 폐기물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의 60% 이상을 재활용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2. 10. 원고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제출기한 2012. 12. 25.까지)를 하여 원고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12. 12. 24. 위 1차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2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0만 원 및 과태료 70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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