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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25 2018나56667
근저당권설정말소회복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6 내지 7행의 “현재 항소 중이다”를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노1138호), 항소심에서 2018. 10. 16. 이 사건 위임장과 이 사건 해지증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1. 3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17315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10 내지 11행의 “현재 항소 중이다”를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노1138호), 항소심에서 2018. 10. 16. 이 사건 위임장과 이 사건 해지증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범행의 단독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2017. 1. 3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17315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인정근거]에 “갑 제1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 “2015.”을 "2016"으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성립 시기 1) 원고의 주장 2016. 2. 12.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관계인들(원고 측 G, H, F, D 이 D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모여 아무런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초안을 기초로 논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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