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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66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그곳 방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번호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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