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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4.25 2013고정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 소재 주식회사 C를 D과 공동으로 경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1. 5. 31. 퇴사한 E의 2010. 11. 임금 일부 100만 원 및 2010. 12.부터 2011. 5.까지의 임금 1,320만 원 합계 1,4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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