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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3가단39855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1,692,983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3. 10. 23.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그 전처인 E과 사이에 장남인 F, 장녀인 원고 A, 차남인 원고 B, 삼남인 G을 두었고, 1985. 10. 14. 피고와 재혼하여 그 사이에 차녀 H를 두었다. 2) 망인은 2012. 12. 13. 사망하여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F, 원고들, G, H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되었다.

나. 생전증여 및 상속재산 등 1) 망인은 2005. 5. 24. 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2009. 8. 27.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2) 망인은 2012. 5. 3. 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 다음날인 2014. 5.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망인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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