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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51194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3,527,262원, 원고 B에게 357,527,2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16. 12.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원고들과 피고의 가족관계 망 D은 E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들, 피고, F, G를 두었다.

망 D은 2015. 3. 1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은 배우자인 E과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F, G이다.

나. 망인은 상속재산 1)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보유하고 있었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난곡새마을금고에 대하여 12억 5,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유증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하였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자 2015. 6.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난곡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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