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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9 2020고단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13:50경 술에 취하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D 등에게 "나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내 명의를 도용하여 다른 사람이 일을 하였다. 중국 경찰이 나를 찾고 있으니 무슨 일인지 알아봐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D 등이 중국대사관을 통해 안내하였으나, 큰 소리로 "씨발. 찾아줘. 경찰 왜 이래.

씨발, 야 경찰 이리 나와

봐. 너 오늘 죽었어.

"라고 욕설하였고,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물티슈 팩을 들고 있는 손으로 D의 왼쪽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2010. 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적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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