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 피고와 안성시 D 지상 E 곤충사육사(식용귀뚜라미사육사, 이하 ‘이 사건 사육사’라 한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구두로 공사대금을 1억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 공사금액 1억 2,000만원 - 공사기간 2017. 3. 15.부터 2017. 6. 30.까지 - 시공면적 168㎡(50평) × 3동 - 계약시 계약금 6,000만원, 구조체 설치완료 후 중도금 3,600만원, 공사완공 후 잔금 2,400 만원 지급 - 피고가 공사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할 때는 그 익일부터 계산하여 완공할 때까지 매일 계약금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지불해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3. 1. 2,000만원, 2017. 4. 12. 8,000만원, 합계 1억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4. F로부터 귀뚜라미를 분양받아 1개동에 입식하였는데, 피고 대표이사 G는 상의 없이 귀뚜라미를 입식하였다며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완공지연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공사완공 예정일인 2017. 6. 30.부터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2017. 10. 10.까지 102일 동안 공사가 지체되었고, 1일당 지체상금률이 3/1,000, 약정 공사대금이 1억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3,060만원(= 1억원 × 3/1,000 × 102일)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첨부된 견적서 기준으로 기성고비율이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