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5,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당시 피고의 B이었던 C은 피고가 포스코 건설로부터 수주한 아래의 각 공사를 각 해당 항목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D 포스코 4열연 신설사업 열연설비의 기계 방음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 방음공사’라 한다.
) : 공사기간 2012. 10. 15.부터 2013. 3. 29.까지, 공사대금 245,300,000원[{A타입 145,980,000원(시공 면적 1,622㎡ × 1㎡당 단가 90,000원) B타입 77,200,000원(시공 면적 965㎡ × 1㎡당 단가 80,000원) - 180,000원 절사} 부가가치세 22,300,000원], 피고가 발주자인 포스코 건설에 공정에 따른 기성금을 청구하고, 그 청구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원고의 공정에 따른 기성금 지급 2) D 포스코 4열연 신설사업 연주설비 기계 중 멜라민 흡음판(B-TYPE, 이하 ‘이 사건 흡음판 공사’라 한다.) : 공사기간 2012. 6. 18.부터 2014. 6. 20.까지, 공사대금 1㎡당 90,6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 3) E 직원 기숙사 다용도실 방음공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 공사’라 한다.) : 계약 당시 시공 면적을 확정하지 않고 시공 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되, 대금의 지급은 위 1 항의 방법에 의함
다. 이 사건 기계 방음공사 중 B타입 부분은 이후 A타입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3. 9. 25.까지 다음과 같이 합계 238,905,920원(이 사건 기계 방음공사와 흡음판 공사는 위 계약 단가 기준) 상당의 공사를 시공했다.
1) 이 사건 기계 방음공사 : 196,515,000원{178,650,000원(90,000원 × A타입 시공면적 1,985㎡) 부가가치세 17,865,000원} 2) 이 사건 흡음판 공사 : 21,925,200원{19,932,000원(90,600원 × 시공면적 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