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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0 2019구단114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26.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경부터 부모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하리아나(Haryana) 주 소재 주택을 타인에게 임차해 주고, 그 임대료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그런데 2014년경부터 당시 위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 여성이 원고에게 위 주택을 자신에게 싼 가격에 매도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고액의 돈을 주지 않으면 주택을 인도하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여 오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6. 2. 임차인 여성 및 그녀가 함께 데리고 온 약 15명의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인도로 돌아갈 경우에는 여전히 임차인 여성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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