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38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2: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외과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0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택시기사에 대한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검부, 안와부심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수사기록 23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