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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83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373] 피고인은 2019. 8. 12. 20:19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이 타고 간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C(63세)에게 "조선족이냐, 택시기사 자격증 없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위 택시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1177] 피고인은 2020. 2. 20:1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바닥에 소변을 보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똥갈보, 양갈보년. 갈보년 죽여버린다. 너 이리와 봐, 갈보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7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2020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총 56회의 처벌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폭력전과이며 여기에는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과 업무방해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이처럼 계속하여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조선족이 아니냐.’ '택시기사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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