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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1 2018가단633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산시 C 답 2,8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D이 1924(대정 13년). 12.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E이 1927(소화 2년). 1. 6. D으로부터 1927. 1. 6. 가독(호주의 지위라고 이해함)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F이 1929. 월일자불상경 E로부터 같은 해 연월일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G이 1964. 12. 29. 위 F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서 1946.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지분 3/9), H(지분 1/9), I(지분 1/9), J(지분 2/9), K(지분 2/9)이 1978. 10. 12. G으로부터 1978. 6. 1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6) 피고가 1978. 11. 2. H, I, J, K의 소유지분전부를 이전받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7) 피고, L, M, N의 4명이 합유자로 1984. 5. 17. 피고로부터 1984.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등장인물의 관계 1) D(1927. 1. 6. 사망 추정)은 E, O의 부친이다.

2) 원고는 O을 시조로 하고 그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남녀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3) O은 1903. 10. 25. P과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P이 1918. 11. 18.에 사망하였고, 이후 1919. 3. 5. F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O은 1958. 4. 21.에 사망하였고, F은 1972. 8. 22.에 사망하였다.

4) O과 P의 슬하에 Q, R(1913. 5. 26. 사망), S, T(1935. 7. 18. U와 혼인신고)이 있고, O과 F의 슬하에 M, L, V, G(1950. 1. 14. W와 혼인신고), X(1954. 12. 5. Y과 혼인신고), Z(1949. 10. 9. 사망), N(개명전 AA, 1969. 4. 2. AB와 혼인신고), AC(AD와 생년월일이 같다,

1962. 1. 17. AE와 혼인신고)이 있다. 5) Q는 1926. 2. 20. AF과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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