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1) (2015 고단 6875) 피고인은 2015. 2. 11.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5 고단 8903) 피고인은 2015. 5. 12. 방송차량에 있었을 뿐 경찰이 소지한 방패를 잡아 수회 밀고 당긴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무집행 방해 관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C 노조 총무부장으로서, 2015. 2. 11. 15:27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생 탁 연산 제조장 정문 앞 도로에서 개최된 ‘H 임 단협 승리 출정식 ’에 참가하여 집회 중, 위 생 탁 연산 제조장 정문 출입을 통제하다가 근무 교대를 위해 그 곳 인도를 지나가려는 경찰 병력 2~30 여명을 저지하면서 당시 대원들을 인솔하고 있던 소 대장인 부산 해운대 경찰서 E 소속 경위 F의 앞을 가로막고 위 F에게 “ 여기는 못 지나간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을 이용하여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해운대 경찰서 E 소속 일경 G의 가슴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위 F의 멱살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집회 신고 범위 준수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F, G, P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에 의하면, 피고인이 생 탁 연산 제조공장 정문 출입통제를 위한 근무 교대를 가 던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을 이용하여 위 F의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