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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선고 2018고합841 판결
준강간미수
사건

2018고합841 준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10.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7: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단란주점 9번 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F(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어내고 유리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수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자녀와 노부모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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